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기소가 되었으니, 명확하게는 피고인)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인정이 어렵다거나 증거능력을 부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하게 됩니다.
2. 증인신문은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지 때문에 쳐다보지 않고 답변만 할수도 있습니다.
3. 반대신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측에서 제출하면 이에 대한 열람복사를 통해 알수 있으나, 제출이 안된다면 확인 어렵습니다.
4. 부인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흔한 일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사당시에 진술했던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