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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08.17

형사재판 피해자인데 증인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통해 기소가 되었는데 피고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증인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1) 피의자의 경우 일상적으로 범죄사실을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하는게 흔한 일인지..

(2) 상대방을 처다보기도 싫은데 만나면 어쩌죠?

(3) 반대신문(피의자 변호인)이 있을거라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 이 경우 사전에 질의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지요?

(3) 이러다가 무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증거, 경찰조사, 검찰조사 결과가 다 있는데도 부인을 하다니..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필살기가 있는건지도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저는 상대방이 싹싹 빌고 반성하는 척하면 양형이 낮을까지 엄벌탄원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하도 황당하고 걱정도 되서 여기 법률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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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2.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3.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구체적인 범죄내용과 재판진행에 관해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조언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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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의자(기소가 되었으니, 명확하게는 피고인)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인정이 어렵다거나 증거능력을 부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거가 있어도 부인하게 됩니다.

    2. 증인신문은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지 때문에 쳐다보지 않고 답변만 할수도 있습니다.

    3. 반대신문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피고인측에서 제출하면 이에 대한 열람복사를 통해 알수 있으나, 제출이 안된다면 확인 어렵습니다.

    4. 부인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흔한 일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사당시에 진술했던 내용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면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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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툴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등의 증거도 부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게 됩니다.

    출석하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고

    만약 피고인과의 직접적 대면이 불편한 경우라면

    재판부에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피고인과의 차단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럴경우는 증인신문시 차폐장치를 하거나 피고인은 문이 열려있는 옆방으로 이동시켜서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고 증언내용을 들을수만 있도록 조치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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