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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
22.08.17

형사재판 피해자인데 증인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증거도 명확하고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통해 기소가 되었는데 피고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증인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1) 피의자의 경우 일상적으로 범죄사실을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하는게 흔한 일인지..

(2) 상대방을 처다보기도 싫은데 만나면 어쩌죠?

(3) 반대신문(피의자 변호인)이 있을거라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 이 경우 사전에 질의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지요?

(3) 이러다가 무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증거, 경찰조사, 검찰조사 결과가 다 있는데도 부인을 하다니.. 혹시 제가 모르는 무슨 필살기가 있는건지도 걱정이 되기도 하구요..

저는 상대방이 싹싹 빌고 반성하는 척하면 양형이 낮을까지 엄벌탄원서도 제출하고 했는데 하도 황당하고 걱정도 되서 여기 법률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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