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대장내시경을 통한 용종절제술(결장의 폴립)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질병 분류번호는 K63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롯대에서는 질병수술비 항목으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에 보니까 "통원수술비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해 봤는데, 담당자가 전화해서 결장의 폴립은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대충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롯데에서는 질병수술비 항목으로 보험금이 나와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장 내용에 "통원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연 1회한) 항목에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당일입원하여 주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금(연간 1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일단 안 된다고 전화를 받아서 안 되는줄 알지만, 왜 안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삼성화재에 전화해서 왜 안 되냐고 묻기에는 뒷북치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답변 주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