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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가마우지36
경건한가마우지3621.12.13

용종제거술(결장의 폴립)이 "통원수술비" 항목에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얼마전에 대장내시경을 통한 용종절제술(결장의 폴립)을 받았습니다. 진단서 질병 분류번호는 K63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롯대에서는 질병수술비 항목으로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화재 운전자 보험에 보니까 "통원수술비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신청해 봤는데, 담당자가 전화해서 결장의 폴립은 보험금을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대충 알았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롯데에서는 질병수술비 항목으로 보험금이 나와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장 내용에 "통원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연 1회한) 항목에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당일입원하여 주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금(연간 1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일단 안 된다고 전화를 받아서 안 되는줄 알지만, 왜 안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삼성화재에 전화해서 왜 안 되냐고 묻기에는 뒷북치는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며, 미리 답변 주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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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질병보장이 없습니다.

    상해부분만 존재 합니다.

    모르고 궁금하면 물을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물어보세요 왜안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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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장용종제거 수술은 질병수술에 속합니다.

    특약담보중

    1.질병수술비

    2. 질병 종수술비(2종에 속해요)

    3 폴립진단비 or수술비 등등 질병수술 특약이 있으면 보장을 받고

    운전자보험은 질병수술이 가입이 안되고 상해관련 골절.수술.통원.입원 등 특약을 놓을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화재 운전자보험은 가입시 질병관련 특약 부가가 안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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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해숙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하겠지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통원수술비(외래 및 당일입원 연 1회한) 항목에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또는 의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당일입원하여 주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금(연간 1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에 해당되고 질병수술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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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이라면 질병적 치료는 보장대상이 아닌 상해진단으로 인한 수술만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약관을 재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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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 약관에서 다음과 같은 수술은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한다고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을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

    약관마다 다르니 확인을 하셔야할듯하고요.

    뒷북이어도 상관없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에 묻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어짜피 문의전화는 하루에 몇백통씩와서 2~3번째인지 처음걸으셨는지 모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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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궁금하신사항다시 물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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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쓰신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통원수술비라 함은 "상해"로 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용종절제는 질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이 안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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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장의폴립용종제거는 질병수술담보에서보장가능합니다 보상과에 왜안되는지다시문의하셔야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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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낭만보험입니다.
    용종수술을 하시고 롯데에서는 지급이 이뤄졌지만
    삼성에서 직브이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롯데의 경우는 종합보험의 형태로 질병보험을 가입하신듯 보여지며
    삼성의 경우 운전자보험으로 질병수술비가 아닌 상해수술에 대한
    보장으로 이뤄졌을듯 판단이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대부분은 상해보험의 형태로 이뤄지며 질병담보는
    배제가 이뤄집니다 이부분을 증권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폴립의 제거는 상해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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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으로 감안했을 때는

    운전자보험에서는 상해 사고에 관련한 수술만 가능합니다.

    대장용종은 질병에 해당이 되고 운전자보험은 특성상 질병관련한 특약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롯데는 딱 질병수술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던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상해통원수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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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원수술비 담보

    : 보험가입자가 수술을 위해 병원에 통원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해당 가입 담보가 상해담보 인지 질병담보 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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