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곰살맞은멧새45

곰살맞은멧새45

실업급여 240일책정되서 한두달 구직활동후 조기창업급여신청

실업급여대상으로 240일책정되이엇는데

두달정도 구직활동하다 지입차사서 조기창업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남은 6개월가량의

실업급여 1년후 50프로받을수있나요

조기취업과같이 조기창업도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창업을 한 경우도 1년 이상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지입차주)을 영위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