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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멧새45
실업급여대상으로 240일책정되이엇는데
두달정도 구직활동하다 지입차사서 조기창업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남은 6개월가량의
실업급여 1년후 50프로받을수있나요
조기취업과같이 조기창업도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창업을 한 경우도 1년 이상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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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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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지입차주)을 영위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