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실업신고시 소정일수 문의드립니다.
최초 실업인정일이 24년7월 03일이고 수급일수 210일 장기수급자 였습니다.
2달정도 수급받고 9월초에 조기취업을 하였는데 혹시 25년 1월에 퇴사하게된다면 재실업신청하여 남아있던 수급기간에대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2달정도 수급받고 9월초에 조기취업을 하였더라도 25년 1월에 퇴사하게된다면 재실업신청하여 남아있던 수급기간에대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을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최초 실업인정일이 7월 3일이고 수급일수가 210일이라면 1월 말 퇴사시 남아 있는 일수 자체가 몇일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