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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낙지71
의연한낙지71

재실업신고시 소정일수 문의드립니다.

최초 실업인정일이 24년7월 03일이고 수급일수 210일 장기수급자 였습니다.

2달정도 수급받고 9월초에 조기취업을 하였는데 혹시 25년 1월에 퇴사하게된다면 재실업신청하여 남아있던 수급기간에대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2달정도 수급받고 9월초에 조기취업을 하였더라도 25년 1월에 퇴사하게된다면 재실업신청하여 남아있던 수급기간에대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을 하였다면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최초 실업인정일이 7월 3일이고 수급일수가 210일이라면 1월 말 퇴사시 남아 있는 일수 자체가 몇일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