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예정 주택을 임장하여 소유자를 대담하고, 등기부등본상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 이하라야 비교적 안전한 전세물건이라 할 것입니다.
계약시는 소유자본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시고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뉴스에 앞으로는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할수 있을려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90%이내라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소유자권리관계 확인, 선순위 채권 확인, 소유자본인 확인과 직접대면 계약,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