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경건한북극곰67
경건한북극곰67

자녀에게 결혼자금 증여시 질문합니다.

현재 결혼계획중으로 전세금 명목으로 부모님께서 1억원을 증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이모가 먼저 전세계약시 집주인에게 송금해주고(9월) 부모님께서 추후(10월)에

이모에게 상환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 하면 증여세나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진행하시는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에 본인이 수령한다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질문자님이 부모로부터 1억을 이체 받고, 해당 자금은 본인이 이모에게 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