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전 결혼,출산시 증여 금액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기존에 부모님께 받을수있는 증여금은 5000으로알고있었으나, 올해부터 결혼,출산시 증여금이 1억5000까지 늘어난다는것을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2년전 대출금 + 부모님 2억5천정도를 도움을 받아 전세금을 충당했었습니다. 증여에 대한 개념이 없어 단순하게 계좌로 받아 잔금을 치뤘구요
올해나 내년에 출산을 하면서 집을 매매할 계획인데 매매전 자금계획시 1억5천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면 세무조사시 납득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시 부모님께 돈을 돌려드리고 새로 1억5천 증여신청과 나머지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적으면 될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처음부터 잘 생각했어야 했는데 고민이 많네요 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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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면제받는 증여는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돈을 상환하시고, 새롭게 증여를 받든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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