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제대로 표시되면 되어서
청구원인을 자세히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청구인이 1순위 상속인인지, 차순위 상속인인지 등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에서 상속인이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기재한 다음
상속포기를 하고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ㅇㅇㅇ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5. ㅇㅇ. ㅇㅇ.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를 합니다'
손자의 경우는 차순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 망ㅇㅇㅇ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라고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