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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만가득가득한
안녕하세요 .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혼하셔서 현재 형제1,2만 상속인입니다.
형제1이 상속포기하려고 하는데 형제2는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형제1의 자녀가 미성년자녀가있습니다.
법원에 신고할때 형제 1의 자녀도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1의 자녀는 형제2가 상속을 받는 이상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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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인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형제1의 자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제자매 중 한명이 상속포기하며 다른 한명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한 경우,
그 상속포기한 자녀의 손자녀 상속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