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한결같이소중한사슴벌레
한결같이소중한사슴벌레

교차로내 횡단보도 무단횡단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

저는 125cc 스쿠터 오토바이 차량입니다.

습관처럼 상습 정체 구간이라 회사 퇴근길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시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작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사고위치인 횡단보도는 교차로내에 있는 횡단보도였습니다.

당시 신호는 제 신호였습니다.(사고 발생지점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

직진을 하고 갓길로 진입하려던 순간 정체되어있는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 하던 (사고 당시 아직 갓길로 진입 전 이었고 정확하겐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전동 자전거와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인지 속도는 10~20km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풀 브레이크 잡아서 저와 상대방은 다치진 않았습니다...

보험은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저희가 일단 볼땐 억울한 부분이 있

으신건 맞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접수후 떠났습니다.

딱 정확하겐 교차로 끝부분 횡단보도 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습관처럼 빨리 퇴근 할려고 갓길로 주행을 시도한건

저의 잘못이 맞지만 신호를 위반하고 차량들 사이

횡단보도로 통행을 하던 상대는 자신의 잘못은 1도

없다고 자전거랑 차 사고니깐

무조건 차 잘못이라고 해서

의견을 들어보려 올려봅니다ㅜ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교차로이고 동그라미 친 부분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영상을 올리고싶은데 영상을 못 올리네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 자전거도 도로 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차 대 차 사고이며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되고 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질문자님이 과실이 작은 피해 차가 되게 됩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 않았기에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은 보험 처리하고 상대방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며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상대 전동 자전거가 가해 차가 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