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 및 재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종합청약을 11년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쓸 일이 생겨 해지 하려고합니다 해지 후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몇년을 넣어야 1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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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경우 수도권은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보유기간1년, 12회이상 납입, 수도권 외 보유기간 6개월, 6회이상 납입이 필요합니다. 가장 보유기간이 필요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2년이상 가입, 24회이상 납입이 필요하므로 , 해당 조건에 충족될경우라면 모든 청약에서 1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물론 청약별에 따른 무주택 여부등 기본 요건은 해당한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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