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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23.05.07

개인사업자에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비용과 부가세(매입)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서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새로 개업한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무가 참 어려운데요.

개인사업자에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비용과 부가세(매입)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서로 다른건가요?

노무사사무실을 하는데, 개인 식대, 택시비, 카페 회의비 등을 비용 처리 하려는데

경비 처리와 부가세(매입)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서로 배타적인건지

아니면 중복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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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된 항목(접대비 관련 지출, 토지 관련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구입/임차/유지비 등)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도 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주 개인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 신고 시 경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모두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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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면 대부분 공제되지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법상 공제가 되지않는 것이 있기때문에 범위가 더 좁습니다.

    개인식대는 가사비로 필요경비 및 매입세액공제 모두 되지않고 택시비는 필요경비는 인정되는 매입세액공제는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회의비의 경우 필요경비는 인정되고 직원간 회의는 매입세액공제가능 거래처회의비는 접대비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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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경비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을 지출하셨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공제된다면 1,000원은 부가세 공제를 받고 10,000원은 종합소득세 경비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 택시비 등은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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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경비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서로 중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업관련성이 있더라도 접대성, 비영업용승용차 구입 및 유지 등에 해당시 불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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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불가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 대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사업 무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구입, 유지, 관리 관련 매입세액

    4)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 면세 관련 매입세액

    7)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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