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에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비용과 부가세(매입)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서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새로 개업한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세무가 참 어려운데요.
개인사업자에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비용과 부가세(매입)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서로 다른건가요?
노무사사무실을 하는데, 개인 식대, 택시비, 카페 회의비 등을 비용 처리 하려는데
경비 처리와 부가세(매입)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서로 배타적인건지
아니면 중복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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