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원칙적으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불가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에 대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사업 무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구입, 유지, 관리 관련 매입세액
4)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5)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 면세 관련 매입세액
7)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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