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최근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가 되어 세금 관련하여 여러가지 알아보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개인 휴대폰 요금 청구를 사업자 신용카드로 전환 후 비용처리하여 절세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개인적 목적과 사업적 목적의 연락을 위해 사용 중입니다)
2. 거래처는 아니고 같은 업종 종사하시는 사장님과 밥을 먹는데 제가 계산하면(제 식대와 아는 사장님의 식대 포함)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3. 2번질문이 불가능하다면 제 식대를 제외한 아는 사장님의 식대만이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