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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고무적인간짜장
약간고무적인간짜장

8:2과실인데 2인쪽이 무보험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차 자체에는 보험이들어져있는데 누구나보험을 가입후 차를끌었습니다 사고가난후 보니까 누구나보험 나이에 해당이안되있더라구요 과실은 제가 1이나 2가나올거같은데 이런경우에 제가받는 법적책임이있을까요? 그리고 무보험으로 들어가니 제차수리 상대방차수리비용도 제가 다내야하는건가요? 아주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사고당시 서로 대인접수는 다칠만한사고도아니여서 안하기로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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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제가 1이나 2가나올거같은데 이런경우에 제가받는 법적책임이있을까요? 그리고 무보험으로 들어가니 제차수리 상대방차수리비용도 제가 다내야하는건가요?

    본인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라면 법적책임은 별도로 질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차량 및 상대방차럄수리비와 관련해서는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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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대인 접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면 무보험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본인 과실에 대한 본인 차량 수리비와 상대 차량의 대물 손해(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연령 한정 운전 위반으로 보험 처리는 되지 않기에 사비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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