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달차 사용 카드 결제 매입전표? 일반전표?
법인회사이고 제품이동 차원에서 용달차를 사용하고 카드 또는 계산서 받고 이용하는데 그동안 운반비로 처리하고 매입전표로 넣어서 매입장에 기재했거든요. 맞는거죠?
일반전표로 넣어야 하는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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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에 사용된 용달차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으로 관련 차량경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매입전표에 넣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결제를 하면 매입전표에 넣어서 부가가치세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