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파손 환불관련 질문입니다
유리로된 제품을 판매하였고 파손이 되어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택배사에서는 파손면책동의로 보상이 어렵다 하였고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합니다
게시글에는 파손보상 없다고 적어두었고
구매자와 채팅으로 파손보상관련하여서는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구매자는 자기에게 물어보지 않고 파손면책 동의를 하고 보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말하며 환불을 안해주면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게시글에 파손보상 없다고 적어둔것이 파손면책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여 환불을 안해준다 하였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인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으로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문제는 게시글에 파손보상이 없다고 기재한 부분을 통해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용인하고 구매 것인지 여부일 것인바, 판매글에 기재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택배에서 파손면책동의까지 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통신 판매업자가 아닌 중고거래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온라인 상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면책 동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