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로된 제품을 판매하였고 파손이 되어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택배사에서는 파손면책동의로 보상이 어렵다 하였고
구매자는 환불을 요청합니다
게시글에는 파손보상 없다고 적어두었고
구매자와 채팅으로 파손보상관련하여서는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구매자는 자기에게 물어보지 않고 파손면책 동의를 하고 보냈다며 전자상거래법을 말하며 환불을 안해주면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저는 게시글에 파손보상 없다고 적어둔것이 파손면책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여 환불을 안해준다 하였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인 제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전자상거래법으로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