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주변에 빈땅이 있는데 그곳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동네 주변에 이장님에게 물어보니 빈땅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뭐부터 알아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대지면 집을 바로 지으면 되는데 농지나 산지라면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라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집응ㄹ 지어야 합니다.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고 도로가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에 따라 도로가 4m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사무실에서 건축허가부터 준공까지 대행합니다. 토목설계도 해야되는데 건축사무실은 같이 일하거나 연결되어 있는 토목사무실로 알아서 진행합니다.
건축이 완료되면 건축물대장을 만들고 보존등기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토지의 지번을 확인하여 토지대장, 등기부를 통해 명의소유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빈땅이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있다면 나중에 건축이후 건물철거를 요구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를 확인하고 협의하여 매매나 다른 용익물권설정계약을 먼저 하신후 건축허가등을 받고 실제 건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무조건 땅이 있다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제한 구역일 수도 있고 도로가 없는 땅일 수도 있고 대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토지이음에 들어가셔서 건축제한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자체에 건축과에 문의하셔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건축이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빈 땅이라고해도 소유자는 있을겁니다. 그전에 그땅에 건축물허가가 가능한지부터 관할지자체에 알아보시는게 우선 입니다. 건축허가가 가능하면 토지소유자를 찾아 매도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