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후 지점 사업자번호로 개설한 통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A본점과 B지점이 있는데, B지점을 A본점에서 한번에 신고하기위해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였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적용 될 예정인데, 한가지 궁금한건... B지점 사업자번호로 등록되어있는 통장은 없애고 A본점통장으로 새로 개설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사업자번호를 B지점에서 A본점으로 변경할 수 있는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ㅜ
이런경우 세무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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