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주사업장
B : 지점 사업장 으로 운영중인데 B사업장을 A사업장의 종사업장으로 하기위해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을 하게되면, B사업장에 대한 말소등기를 별도로 해줘야 하는건가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던데
그럼 지금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자등록증은 바로 발급은 되나 1기 예정,확정 신고까지는
현재대로 각각신고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로 하고
2기 신고부터는 사업자 단위과세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지점사업장에 인적/물적시설이 있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지점에 대한 말소등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