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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풍뎅이152
똑똑한풍뎅이15224.02.14

사업자 전용통장을 전에 사용하던 통장으로 사용할경우 세금

사업시작하고 사업자통장을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에 카드사용내역이라든지 입금 출금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할때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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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사업자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과 관련된 내용만이 세액계산 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입출금 내역 등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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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이전에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과 관계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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