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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
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24.09.03

원룸집 지금 살고있는 계약날이 12월초이고 아기를 10월달에 낳는데 집주인분이 키우는건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애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원룸집 지금 살고있는 계약날이 12월초이고 아기를 10월달에 낳는데 집주인분이 키우는건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애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이사를 가면 저의 보증금에서 깍겠다고 하는데 깍을수가 있는건가요? 계약서에서도 그렇게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애기 소음때문에 다른집이 이사를 가면 제 보증금에서 깔수있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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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이사와 아이의 울음 소리 사이에 손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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