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전세 살고있는 딸이 주택 을 구입하려고합니다
다중 주택을 구입하려면 융자와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구입은 되는데 두달후에 취득세 낼 여유가 없어서 엄마인 제가 차용 해주려고하는데 이것도 증여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