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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족제비84
놀라운족제비8421.08.30

현제 전세 살고있는 딸이 주택 을 구입하려고합니다

현제 전세 살고있는 딸이 주택 을 구입하려고합니다

다중 주택을 구입하려면 융자와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구입은 되는데 두달후에 취득세 낼 여유가 없어서 엄마인 제가 차용 해주려고하는데 이것도 증여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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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실제로 해당 금액을 상환한다면 차용에 해당하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여를 하실 경우,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차용일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약정된 상환기간에 반드시 자녀가 해당 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자금이 불분명할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증여가 아닌 상환을 전제로 한 차용의 경우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차입임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사전에 작성하여

    그에 맞게 이자 납부 및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성년인 자녀에게 10년동안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