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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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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가액 문의 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반만 증여시

부부 공동명의 시가 20억 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아버지의 지분만 부담부 증여코자하는데 아버지명의 채무가 2억이 있습니다. 자녀가 채무 2억 승계조건이라면

이때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얼만가요?

  1. 그냥 2억
  2. 아니면
  3. 2. 공동채무로 보아 양도가액은 1억에 어머니 채무면제이익 증여세 과세?
  4. 3. 다른 답변있다면 고견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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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공동 소유 주택 지분 중 아버지의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시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을 확인해야 하며, 아버지의 채무만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경우 자녀는 부담부증여를 아버지의 지분에 대해서만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

    당 주택에 대해 부모님 공동으로 채무에 대한 담보가 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의 지분에 대한 채무만 부담부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채무가 아버지 100% 채무라면 2억인 것이며, 채무가 반반이라면 1억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 명의가 2억이라면 양도가격은 2억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