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주식에 대한 거래 차익'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에 질문자님께서 A라는 주식을 100,000원에 1,000주를 매입하셨는데 A주식이 200,000원이 된 상태라면 여기서 A주식을 몇주를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매입하신 주식수의 절반인 500주를 매도하시게 되면
(500주 * 200,000원) - (500주 * 100,000원) = 5천만원 수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금투세의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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