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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ter Jasonheo
Mister Jasonheo22.12.05

외부차량 건물파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 강풍으로인해 입주해있는 원룸 건물 천장이 뜯기면서 주차되어있던 지인차량이 파손이되었어요.
차량에는 방문자카드를 배치해두었고 건물주도 자주오는 차량일란걸 인지하고있는 입장이에요. 차량 파손에 대해서 피해보상여부를 건물주에게 확인하니 입주차량으로 등록되지않아 전체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 답변이 맞는건가요?
이런경우 대처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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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건물 화재종합보험이 없는거 같습니다

    건물주는 보험이 없으니 입주차량 언급 한거 같고

    해당차량 차차처리후 건물주에게 구상권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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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방문 차량이라고 해도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태이고 건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피해 차량에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차 처리를 하거나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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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오. 입주차량이 아닌 외부차량일 경우에도 방문자카드를 배치했고 주차장에 주차를 한 상태라면

    건물주가 전체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주차장도 건물주의 소유이니깐요.

    다만 강풍이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이므로 전체보상이 안될 수 도 있지만

    건물주의 개인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이 있다면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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