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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차량 건물파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전 강풍으로인해 입주해있는 원룸 건물 천장이 뜯기면서 주차되어있던 지인차량이 파손이되었어요.
차량에는 방문자카드를 배치해두었고 건물주도 자주오는 차량일란걸 인지하고있는 입장이에요. 차량 파손에 대해서 피해보상여부를 건물주에게 확인하니 입주차량으로 등록되지않아 전체보상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이 답변이 맞는건가요?
이런경우 대처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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