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부녀를 알게 된 이후에도 교제를 지속하다가 걸렸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주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 알게되었다면, 유부녀인지 몰랐다는 주장으로 방어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