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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1

본인 통관번호를 이용한 타인에게 택배 선물해도 될까요?

타지에 사는 친구한테 크리스마스를 택배로 보내주고싶은데 해외직구라 통관번호를 적어야 하더라구요.
제가 제 돈을 지급하고 구매해서 선물하는 상물품인데 친구이름으로 관세 심사하는건 뭔가 이상해서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수령인이 친구여도 제 이름으로 된 통관번호를 써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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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려한텐렉156
    화려한텐렉15622.11.21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통관번호와 친구분이름이 매칭이 안되면 관세사에서 연락이 갈 수도있고 통관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경험상 본인 통관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적으시고 친구분이 사시는 주소를 적으시면 친구분 집주소로 택배를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