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에 사는 친구한테 크리스마스를 택배로 보내주고싶은데 해외직구라 통관번호를 적어야 하더라구요.제가 제 돈을 지급하고 구매해서 선물하는 상물품인데 친구이름으로 관세 심사하는건 뭔가 이상해서 지식인에 물어봅니다.수령인이 친구여도 제 이름으로 된 통관번호를 써도 무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