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친구가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실제 선물 금액보다 훨씬 크게 적어 보냈고, 저는 그걸 모르고 실제 금액으로 신고를 했는데 관세청에서 두 가격이 다르다며 영수증을 첨부하고 합니다. 제 가격이 실제 가격이라고 증명을 한다면 친구가 과대신고로 벌금을 낼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관세청의 처분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실제 금액 등의 신고와 적절한 관세 등의 납부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