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23.07.25

징계 프로세스 수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전 같은 질의로 질문을 드렸으나,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기존 질문]----------------------------------------------------------------------------------

징계 절차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징계의 경우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

2. 징계 종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위와 같은 형식으로 취업규칙상 명시하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징계 프로세스를 구성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해당부분에서 제보 접수 후 조사까지의 기간이 별도 정해진게 있는지?
서면으로 통보 후 몇일 기간을 줘야하는지? 등등
별도의 기간을 주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제보 접수 또는 인지
2. 사실관계/입증자료 확인, 검토
3. 위반규정 확인 및 적용
3-1. 로펌 양정의견 의뢰(로펌이 있을경우)
4.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면담
5. 조사/면담결과 ceo 보고
6. 징계의뢰 및 징계위 구성
7. 행위자 징계위 출석 통지 (위원 기피신청권 부여)
8. 행위자 출석/소명
9. 징계심의 및 양정 의결 (로펌 양정 의견 브리핑)
10. 징계처분 통보(설명서 포함)
11. 재심절차 안내 (원처분 효력 부정지 원칙 적용됨)
12. 재심기한 경과하면 종결

[추가 질문]----------------------------------------------------------------------------------

앞전 문의를 바탕으로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서면통보시 문서 종류가 있는지?(출석요구서, 위반규정내용, 징계관련 문서 등등 기타문서)

2. 법에 의거된 부분이 있는지?

3. 출석 요구시 며칠의 기간을 두고 기간이 지나 불참시 징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3-1 위와같이 불참시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4. 징계 처분 후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5. 재심시 진행 가이드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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