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프로세스 수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전 같은 질의로 질문을 드렸으나, 추가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기존 질문]----------------------------------------------------------------------------------
징계 절차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징계의 경우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
2. 징계 종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위와 같은 형식으로 취업규칙상 명시하고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징계 프로세스를 구성하고자 하려고 합니다.
해당부분에서 제보 접수 후 조사까지의 기간이 별도 정해진게 있는지?
서면으로 통보 후 몇일 기간을 줘야하는지? 등등
별도의 기간을 주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제보 접수 또는 인지
2. 사실관계/입증자료 확인, 검토
3. 위반규정 확인 및 적용
3-1. 로펌 양정의견 의뢰(로펌이 있을경우)
4. 당사자 및 참고인 조사/면담
5. 조사/면담결과 ceo 보고
6. 징계의뢰 및 징계위 구성
7. 행위자 징계위 출석 통지 (위원 기피신청권 부여)
8. 행위자 출석/소명
9. 징계심의 및 양정 의결 (로펌 양정 의견 브리핑)
10. 징계처분 통보(설명서 포함)
11. 재심절차 안내 (원처분 효력 부정지 원칙 적용됨)
12. 재심기한 경과하면 종결
[추가 질문]----------------------------------------------------------------------------------
앞전 문의를 바탕으로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서면통보시 문서 종류가 있는지?(출석요구서, 위반규정내용, 징계관련 문서 등등 기타문서)
2. 법에 의거된 부분이 있는지?
3. 출석 요구시 며칠의 기간을 두고 기간이 지나 불참시 징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하는지?
3-1 위와같이 불참시 징계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4. 징계 처분 후 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5. 재심시 진행 가이드는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서는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2. 법에는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 일일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3. 불참했다고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징계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 무슨 처리를 말하는지?
5. 회사내 재심 절차는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심을 하면 초심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되 징계위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서식은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통상 출석요구서와 징계처분 통지서는 문서로 작성하여 통보를 합니다.
2.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3. 회사마다 다르지만 5 ~ 7일 정도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1. 근로자의 의견없이 회사에서 심의하여 징계결정을 하게 됩니다.
4. 징계결과를 통지하고 시행을 합니다.
5. 재심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은 없고 징계결과 통지후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건 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2. 없습니다.
3. 불참이라고 징계 인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3-1. 불참 시 보통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없이 바로 소명 의지 없는 걸로 징계위 강행하기도 합니다.
4. 처분 후에는 처분결과 통지해주고 인사기록카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5. 재심 시에는 최초 징계처분 결과 통지해주고, 한 3-5일 정도 기한 주고
재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신청하면 초심과 동일하게 준용해서 진행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에 관한 절차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