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개인질의에 따른 답변내용은 민원응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으로 법률분쟁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공식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한 입장으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식의 주장을 개인질의를 통해 위험부담없이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