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개인 질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어떠한 법령이나 현안에 대해 국민신문고 활용하여 민원,질의시 답변이 나올경우 추후에 해당 답변이 유사건이 있을때 답변 사례등으로 활용될수있나요?
회사에서 문제인 업무적인 사안인데, 왜 굳이 공문이나 기관명의로가 아닌 개인적으로해서 질의 넣어봐라고하는지 이해가안되어서요.
작성할 내용까지 전달받았는데 그럼 지시한사람이 직접넣으면될일을 왜시켰는지 좀이해가되지않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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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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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효력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주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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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질의 응답은 법률적으로 유권 해석 등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개인질의에 따른 답변내용은 민원응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으로 법률분쟁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공식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한 입장으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식의 주장을 개인질의를 통해 위험부담없이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