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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국민신문고 개인 질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어떠한 법령이나 현안에 대해 국민신문고 활용하여 민원,질의시 답변이 나올경우 추후에 해당 답변이 유사건이 있을때 답변 사례등으로 활용될수있나요?
회사에서 문제인 업무적인 사안인데, 왜 굳이 공문이나 기관명의로가 아닌 개인적으로해서 질의 넣어봐라고하는지 이해가안되어서요.
작성할 내용까지 전달받았는데 그럼 지시한사람이 직접넣으면될일을 왜시켰는지 좀이해가되지않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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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효력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주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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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 질의 응답은 법률적으로 유권 해석 등의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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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개인질의에 따른 답변내용은 민원응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으로 법률분쟁에 있어서 해당 기관의 공식입장이라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한 입장으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식의 주장을 개인질의를 통해 위험부담없이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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