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만약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을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