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 거부시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만약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을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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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나 비영리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