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1번 아파트 - 2016년 5월 매입 후 실거주
2번 아파트 - 지방 비조정지역 2021년 5월 매입 ( 1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됨->22년 비조정지역으로 변경)
2021년 7월 1번 아파트를 전세 주고 2번 아파트로 이사 했습니다. 비조정 지역으로 이사라 3년안에 1번 아파트를 매도하면 비과세인데 사정이 생겨 전세2년 만기가 끝나는 시점에 2번 아파트를 공실로 놔두고 1번 아파트로 다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1번 아파트를 3년(24년7월)안에 팔면 비과세 였는데 2 ->1번 아파트로 다시 전입신고 해서 1번 아파트 비과세혜택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__)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일시적 2주택은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 취득 - 만족
2) 종전 주택 취득 후 보유기간 2년 이상 - 만족
3)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만족 예정
따라서 신규주택에 전입하였다가 다시 종전주택에 전입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24년 5월 이내로 매도하면 종전주택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번 아파트 취득일부터 3년이내 1번 아파트를 처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1번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되며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