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일년에 얼마이상 주면 증여세 부과 되나요?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월급이 적어 생활비를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얼마 이상이 되어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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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50만원씩 증여하는 것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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