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녀에게 일년에 얼마이상 주면 증여세 부과 되나요?
자녀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월급이 적어 생활비를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 부과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년동안 얼마 이상이 되어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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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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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50만원씩 증여하는 것으로는 증여세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