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건거타다 데크판 꺼짐 사고 인한 다처서입원사고영조물 보. 험 가능 할까요?
ㄷㅔ크판이 꺼저서약간단차 가잇고 경사가 왼쪽이 꺼지고 밑에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고 오르려고한때할때넘어저서 위에는육고인데. 단차로인한사고는 시.군.구.영조물 보험 보상 받을수있나요?

사진상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보입니다.
시설물의 관리과실이나 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먼저 사고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이나 하자가 입증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진상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해당 데크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데크의 관리청에 해당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즉, 해당 데크의 단차가 어느정도인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통상의 단차와의 차이는 어느정도인지등을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조물이나 시설물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의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으로는 어느 정도의 단차가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데 일단은 지자체에 신고를 한 후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찾아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 담당자가 결정이 되어 해당 장소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관리에 과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것이고 보상 가능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