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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갈기쥐43
영민한갈기쥐43

자건거타다 데크판 꺼짐 사고 인한 다처서입원사고영조물 보. 험 가능 할까요?

ㄷㅔ크판이 꺼저서약간단차 가잇고 경사가 왼쪽이 꺼지고 밑에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타고 오르려고한때할때넘어저서 위에는육고인데. 단차로인한사고는 시.군.구.영조물 보험 보상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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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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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상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보입니다.

    시설물의 관리과실이나 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먼저 사고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실이나 하자가 입증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진상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해당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약 해당 데크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데크의 관리청에 해당 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는 있습니다.

    즉, 해당 데크의 단차가 어느정도인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통상의 단차와의 차이는 어느정도인지등을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구름다리 단차 하자로 인한 사고 보상 사례 : 네이버 블로그

  • 영조물이나 시설물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의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진으로는 어느 정도의 단차가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데 일단은 지자체에 신고를 한 후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찾아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 담당자가 결정이 되어 해당 장소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관리에 과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것이고 보상 가능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