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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코브라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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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횡단도에서의 사고처리가 어떻게되나요?

얼마전에 자전거횡단도에서 앞을 안보던 차가 저랑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다쳤고, 자전거도 못쓸 지경이되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여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 갔으니 저의 잘못도 있다고하는데(자전거도차로들어간다고)

근데 제가 사고난곳이 자전거횡단이 가능한 횡단보도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과실비율을 어떻게 측정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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