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자전거횡단도에서 앞을 안보던 차가 저랑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다쳤고, 자전거도 못쓸 지경이되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여도 자전거를 타고 건너 갔으니 저의 잘못도 있다고하는데(자전거도차로들어간다고)
근데 제가 사고난곳이 자전거횡단이 가능한 횡단보도였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과실비율을 어떻게 측정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내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며 횡단보도 옆 자전거 통행 도로에서는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신호에 자전거 횡단로를 건넜다면 자전거 과실은 없으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였다면 자전거 과실도 10~20%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