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과실(100%)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화재가 난 집에 왔다 갔다 하며 화재 원상 복구를 위해 공사 관리 감독이나 기타 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서 시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사금액에 대한 부분은 보험을 통해 어느정도 보상이 되고, 자부담은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관련해서 합의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합의서에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말그대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기 때문에 세입자와 조율만 된다면 위자료 부분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