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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코알라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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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녹취록 관련 질문드립니다.(피의자측 제출)

피의자측에서 증거자료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속기사도 그쪽에서 의뢰하였구요.

정말 듣기싫었는데 녹취록 글자를 보는데 녹취록이 정말 이상했어서요.

여자 : (파도가 몰아치듯 높은 목소리로)신음소리

여자 : (간절하게 원하듯)신음

이런식으로요..

반대로 남자쪽은

남자 :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만 적혀있구요..

원래 이렇게 주관적으로 속기사가 작성을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만, 싫다라고 말한 부분은 빠져있었습니다.

녹취파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구요.

자꾸 그 ()속 문구가 떠올라서 미칠거같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출된 녹취록이 감정적 표현을 포함하거나 실제 음성과 다르게 편집된 경우 증거로서 신뢰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주관적 묘사를 삽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귀하의 거부 의사 표현이 누락된 부분은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본 음성 기준으로 재속기 또는 국가기관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녹취록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증거 판단의 기준은 항상 원본 음성입니다. 속기 과정에서 주관적 표현을 넣는 행위는 객관성 원칙에 반하고,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어 증거 능력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부 의사가 누락되었다면 증거의 완전성과 적정성이 의심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원본 음성 파일 확보 후 재감정을 요청하고, 귀하의 의사표시가 빠진 부분은 녹취 대조표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결과가 왜곡을 확인해 준다면 상대 제출 녹취록의 신빙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 표현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방식으로 작용했음을 적극 지적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녹취록 문구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면 상담 기록 등을 확보해 2차 피해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출되는 자료는 모두 원본 대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필요하다면 재작성 요구를 공식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수행하면서 녹취록에 위와 같이 기재를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그 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원본에 대해서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그 제출한 녹취록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녹취록 자체는 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부분을 녹음한 것이라면 증거능력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