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행 녹취록 관련 질문드립니다.(피의자측 제출)
피의자측에서 증거자료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속기사도 그쪽에서 의뢰하였구요.
정말 듣기싫었는데 녹취록 글자를 보는데 녹취록이 정말 이상했어서요.
여자 : (파도가 몰아치듯 높은 목소리로)신음소리
여자 : (간절하게 원하듯)신음
이런식으로요..
반대로 남자쪽은
남자 :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만 적혀있구요..
원래 이렇게 주관적으로 속기사가 작성을 해도되는건가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그만, 싫다라고 말한 부분은 빠져있었습니다.
녹취파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구요.
자꾸 그 ()속 문구가 떠올라서 미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