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때 녹음하는게 합법인가요
경찰조사때 녹화동의 요청하길래 전 일단 거부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데 조사중에 말꼬리잡고 늘어지면서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시비거는듯 이상하게 흘러가서
피고소인 신분에서 자기방어 차원으로 녹음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1:1 대화에서의 녹음은 죄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변호사분들의 확답을 듣고싶습니다.
아참
이 사건의 기록복사를 통해 열람하던중 고소인이 전화로 협박했다는 취지로 고소한걸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녹취를 못했다는 진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 녹취를 들고 정식재판에 임했으며 이 재판은 뒤집힐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됬을때
해당사건을 증거없이 심증으로 밀고간 경찰 역시 법적처벌을 받게끔 할때 경찰조사때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압박수사를 했다는 추가증거로 녹취를 제출할때 힘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경찰이 압박수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 당사자 중 한명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녹취라도 제출처나 녹취내용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증거없이 심증으로 밀고간 경찰 역시 법적처벌을 받게끔 할때 경찰조사때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압박수사를 했다는 추가증거로 녹취를 제출할때 힘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찰이 법적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대화자간의 녹음 행위가 처벌이 되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녹취 행위를 처벌하는 행위 등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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