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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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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8

경찰조사때 녹음하는게 합법인가요

경찰조사때 녹화동의 요청하길래 전 일단 거부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헌데 조사중에 말꼬리잡고 늘어지면서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시비거는듯 이상하게 흘러가서

피고소인 신분에서 자기방어 차원으로 녹음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1:1 대화에서의 녹음은 죄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변호사분들의 확답을 듣고싶습니다.

아참

이 사건의 기록복사를 통해 열람하던중 고소인이 전화로 협박했다는 취지로 고소한걸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아이폰을 사용하는 바람에 녹취를 못했다는 진술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전 녹취를 들고 정식재판에 임했으며 이 재판은 뒤집힐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됬을때

해당사건을 증거없이 심증으로 밀고간 경찰 역시 법적처벌을 받게끔 할때 경찰조사때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압박수사를 했다는 추가증거로 녹취를 제출할때 힘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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