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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4.04.17

월세 계약이 2년인데 월세를 올리는 것도 상한선이 있는건가요?

월세를 살고 있는데 실제로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때 최대 몇프로까지 올릴수 있다는 내용을 들은거 같은데 실제 그기 준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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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의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시세대로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살고 더살고 싶은데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리면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임대인이 시세대로 올릴수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