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인상 관련으로 질문 있습니다..

24.7월20일로 2년 만기가 되어

자동 연장 되었는데 월세를 이번에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만기일이 지나 자동연장이 되었을 경우 인상한다고 얘기는 언제 해야되나요?

그리고 2년 계약이면 2년에 1번 월세금의 5%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라면 다음 갱신때 인상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묵시적갱신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월세의 인상은 갱신때마다 가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 또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만 5% 제한을 받습니다.

    그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료 인상폭의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5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은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이 갱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1년에 5% 인상가능하면 이러한 인상은 만료 6~2개월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4.7월20일로 2년 만기가 되어

    자동 연장 되었는데 월세를 이번에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만기일이 지나 자동연장이 되었을 경우 인상한다고 얘기는 언제 해야되나요?

    그리고 2년 계약이면 2년에 1번 월세금의 5%이내에서 인상 할 수 있나요?

    ==> 현재 상황은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만큼 월세 인상요구시기는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단위로 5%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만기전에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으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때만 5%만 올릴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을 통보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그리고 2년 계약이면 2년에 1번 5%이내 인상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