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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월세 상승률이 얼마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월세 상승률이 얼마인가요?

듣기로 퍼센티가 있던것 같은데 1년? 에 몇퍼 상승가능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퍼센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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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월세 상승률이라는 것은,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차임의 증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 재계약을 요구할 때에, 임대인은 경제적상황등의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차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기존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범위내에서 보즘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5%내 입니다.

      1년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증액없이 2년 계약을 요구할수 있으며 재계약, 혹은 갱신시 5%내에서 인상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있는 상한의 제한은 5%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에 모두 5%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한을 적용받는 재계약은 두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이고, 하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매물입니다.


      그외에는 상한의 적용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