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길을걷다가 자전거가 제 앞을 엄청 빨리 지나가서 깜짝 놀랐는데 얼핏냄새를 맡았는데 술냄새가 나더라구요
제가 만약에신고하면 자전거도 음주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입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