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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구름
먼지구름23.04.06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이되나요

현재 자전거를 친구랑 타려고 합니다 근데 이친구가 술을 자주마셔서 밤에 자전거탈때도 술을 마신채로 타더라구요 지나가다 행인 살짝부딪혀서 사과하고 갔는데 나중에 크게 부딪히거나 지나가던차에 부딪히면 어캐되나 궁금하드라구요 걱정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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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되알진에뮤166입니다.

    자전거도 엄밀히 따지면 차량으로 분류되기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음주상태가 심하면 면허취소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음주시 자전거를 타지마시고 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태평한나비104입니다.

    자전거음주운전도 처벌대상입니다.혈중알콜농도0.05이상이면 범칙금3만원?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부과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