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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느시280
호화로운느시28020.08.11

술먹고 자전거 타다가 사람치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제가 술먹고 자전거 탄건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일어날법한거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특정 알코올수치를 초과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걸어다니는 사람을 들이박은 경우, 당한사람이 그자리에서 즉시 고소를 한다면, 특정죄(예를 들면 음주운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분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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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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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따라서 자전거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벌된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 부과 되며 자전거 라이딩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음주측정 불응시 10만원 범칙금 부과
    - 시행일자 : 2018. 9.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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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네. 음주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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