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서 서비스 오류에 대하여 단순히 문의만 제기하더라도 별도의 피해 확인 없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떤 이용자가 본인은 오류 피해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보상을 받기 위해 업체에게 본인이 오류 피해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며 해당 오류가 자신에게도 발생했는지 단순히 확인을 요하는 경우,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착각에 의해서 문의를 넣은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지 여쭤봅니다. 관련 판례 또한 있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