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동력이 있는 운송기구이기 때문에 사고시 이륜차로 처리 됩니다.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또하 자동차 보험이나 오토바이 보험처럼 전용 보험이 있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시 민사상 배상책임을 전액 킥보드 운행자가 배상해야 하며 자신이 다친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해 보험에 이륜차 담보 특약이 있어야만 보상 받을 수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