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자회사에 겸직하는경우 노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자회사에 겸직 문의드립니다.
A-모회사
B-자회사
A회사에 있는 직원이 B회사에서 월 5만원을 받고 단시간근로자로 취득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명이지만 추후에는 3-4명까지 겸직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럴 경우, 노무적으로 이슈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모회사, 자회사 간이라서 겸직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장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에 모두 근무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제한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부 규정에 따르므로 회사에 그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면 위법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모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상 근로의무를 준수해야하므로 근무시간 외에 자회사 겸직이 이루어져야하고, 모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