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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소쩍새161
단정한소쩍새16121.02.16

비밀 유지 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계약을 잘 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면서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이 비밀 계약서의 존재까지 비밀로 해야 하며, 일에 관련된 모든 자료, 갔던 장소, 누구와 일을 했었는지, 내가 이 일을 했었다는 것 까지 비밀로 유지 해야 하며

계약을 한 시점부터 평생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많은 돈과 위자료? 등등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제가 한 일에 대한 내용은 특수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영상 제작 일로서 완료되면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올라가는 것 입니다만, 일을 그만두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했다는 것 자체도 발설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계약의 어디서 부터 어디 까지가 유효하며 합법적인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어 이곳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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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나친 제약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별도의 "영업비밀"등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비밀유지기간을 평생으로 산정한 것은 질문자의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액의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것 또한 과도한 제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무효가 되거나 통상 업계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로 축소해석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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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반사회질서 내지 불공정한 부분,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부분 등은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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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무효인 점을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평생 해당 사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부당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작업의 효력과 그에 따른 작업에 대한 보수 등을 고려하여 각별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위 약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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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특성이 반영될 여지도 있겠으나 비밀유지기간이 평생이라는 점은 지나치게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고, 위자료 액수도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감액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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