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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인상적인물범
계약서 내용이 문제인데, 계약서 내용에 보안, 지적재산, 유사업종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저는 그냥 "관련법률과 사회통념,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함"이렇게 한 줄로 함축했는데 대표는 이게 뮈냐며 구체적 내용을 모두 작성하라는데 꼭 그래야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윤석 변호사
제로변호사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에서 보안, 지적재산권, 경업금지 조항을 구체화하는 것은 의뢰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단순히 포괄적인 문구만 기재할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구체적인 의무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귀속 주체나 경업금지의 기간 및 지역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의 요구대로 각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사후 분쟁 예방과 의뢰인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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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솜 변호사
변호사윤다솜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 주신 신의성실만 언급할 경우 추후 상대방이 위반한
사실이 무엇이고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지 다시 주장해야하는
불편이 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다시 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각 조항의 주제별로 기재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특히 개발한 성과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경쟁사를 포함한 외부 유출금지 등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계약서 관련 규정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아 거부하게 되면 해당 계약 자체가 성사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 계약서 규정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