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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웃는스시
22살 남자 입니다 제가 전여친이랑 사귈 때 인스타 계정을 연동을 했었는데요 근데 며칠 전에 헤어졌어요 그래서 계정 지울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일단 냅뒀는데 며칠 뒤에 전여친 계정으로 디엠이 온거예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한 번 봤는데 제 욕이더라고요 전 순간 화나서 너 인스타 어떻게 지우는지 몰라서 냅뒀는데 너 디엠 내용 봤다 내 욕했냐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 사생활침해 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사생활침해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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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결별로 인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더 이상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함부로 그 내용을 열람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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